"추행하면 1억원 줄게" 각서…모텔 유인해 성폭행 시도한 동창
장연제 기자 2022. 11. 10. 09:06
학교 동창생을 모텔로 유인해 세 차례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새벽 1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동창생인 B(55·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써주면서 B씨를 안심시킨 후 모텔로 유인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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