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나플라,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김지하 기자 2022. 11. 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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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오늘(10일) 또 한번 선고를 받는다.

나플라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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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나플라 항소심 선고 공판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오늘(10일) 또 한번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나플라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나플라 측이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9월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나플라는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라며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충실히 교육받고, 주변에도 대마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플라는 지난 2018년 방송된 엠넷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했다.

대마 흡연으로 구설에 오를 때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지만, 이후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그루블린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그루블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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