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생선"...고객 돈 129억원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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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6년 동안 129억원의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등 혐의로 A씨(50대)와 B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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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관리 소홀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강릉=김채은 기자]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6년 동안 129억원의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등 혐의로 A씨(50대)와 B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년 동원 고객 예금과 적금 등 129억여원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이들이 일하는 새마을금고에서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 원가량 차이가 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횡령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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