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아내 가게서 경유 뿌리고 분신 협박한 50대 '집유'

김기열 기자 2022. 11. 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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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가게에서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게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과 가게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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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별거 중인 아내 가게에서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게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과 가게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입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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