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과징금 등 장기 체납자 150명 사업장ㆍ주택 수색

황대일 2022. 11. 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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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과징금을 비롯한 세외수입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 징수팀은 5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의 사업장이나 주택에서 예금이나 급여, 매출채권 등을 찾아내 압류하고 일부 부동산은 공매하는 방식으로 세외수입을 받아낸다.

시는 세외수입 납부 기한을 넘기는 체납자에게 먼저 독촉장을 보낸 다음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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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ㆍ급여ㆍ매출채권 찾아내 압류하고 부동산은 공매처분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과징금을 비롯한 세외수입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 시청 청사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 징수팀은 5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의 사업장이나 주택에서 예금이나 급여, 매출채권 등을 찾아내 압류하고 일부 부동산은 공매하는 방식으로 세외수입을 받아낸다.

시는 이번 현장 징수를 위해 당사자들의 보유 재산과 체납 고의성 여부, 실제 거주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공원ㆍ시립병원ㆍ도서관ㆍ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일컫는다.

시는 세외수입 납부 기한을 넘기는 체납자에게 먼저 독촉장을 보낸 다음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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