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산 6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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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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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 예금과 채권 등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1억원은 본인이 쓰고 1억4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받은 금액은 6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6억여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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