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례집 제작·배포

박상욱 기자 2022. 11. 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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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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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누리집·경기부동산포털 내 사례집 게재
사기 피해 예방 등 기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000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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