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50%, 내달 1일 시행···특례 보금자리론 신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폐지되고,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아울러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을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체 보증 규모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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