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대책]지방 무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 가능해진다

금준혁 기자 2022. 11. 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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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본 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해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이 'N차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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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예비당첨자 범위 40%→500%로 대폭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본 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해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이 'N차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했다. 또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할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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