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대책]"공급기반 위축 막는다"…안전진단·사전청약·등록임대사업제 연내 개편

박승희 기자 2022. 11. 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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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막기 위해 연내 다양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 안전진단 개선 방안 마련 △사전청약 부담 완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 의무화됐던 사전청약 제도도 이달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연내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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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구조안전성·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규제 완화 12월 초 발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혜택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막기 위해 연내 다양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 안전진단 개선 방안 마련 △사전청약 부담 완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내 마련하기로 했던 안전진단 완화안을 내달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구조안전성 비중 50%로 오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과정이 도입되면서 안전진단 통과율이 낮아지고 정비사업이 위축됐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이에 구조안전성 기준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적으로 받게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처 협의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12월 초 조기 발표를 추진한다.

공공택지에 의무화됐던 사전청약 제도도 이달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부담을 줄여 주택 분양물량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분양은 최근 2~3년 내에 집중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매각 택지는 6개월에서 2년으로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조정된다.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조정된다.

2020년 이후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연내 정상화한다.

현재는 매입임대 기준으로 장기(10년), 비(非)아파트만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그동안 종부·양도·법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돼왔다.

이에 정부는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연내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정상화 방안 발표는 내달 진행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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