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만 ‘안전관리’ 책임, 자치경찰 역할은?
[KBS 광주] [앵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법에서는 안전 관리 사무를 자치경찰이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휘와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안전관리 계획 부재였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자치단체가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 수립 과정에 자치경찰위원회도 참여하고, 안전 관리를 지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법은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자치경찰 사무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는 경찰 기동대와 지구대 등 국가경찰이 맡고, 안전 관련 계획도 특별 취급사항이어서 국가경찰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열린 광주 충장축제의 경우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 대책만 세웠습니다.
[정다은/광주시의원 :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람·조직도 없고, 예산도 독립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찰에게 가진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사권이나 업무수행 등 지휘 권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도지사의 확실한 통제권 내에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두던지, 아니면 그게 당장 어렵다면 지구대 파출소에 편성돼있는 지역경찰관들이라도 자치경찰 소속으로…."]
'지역 환경과 실정에 맞게!'.
자치경찰제의 출범 취지처럼 지역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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