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재산 6억여 원 추징 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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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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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달 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 4천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총 6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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