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연착륙·실수요자 보호…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LTV 50% 내달 시행”

정은나리 2022. 11. 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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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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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4곳만 규제지역 남아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고, 조정대상지역에선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 등 31곳이 빠졌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 별도 대출 규제 한도 폐지 방침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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