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하면 1억 줄게’ 각서까지 썼는데…모텔서 돌변한 동창

이상규 2022. 11. 10. 08: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학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을 시도한 50대가 죗값을 받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자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55·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