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5조원 규모 PF 보증 신설.. 연내 안전진단 개선안 마련

김서연 2022. 11.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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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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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현재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크지만,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의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을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이 담긴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가구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낮춘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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