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동 걸렸던 '사회대통합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한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11.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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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진현(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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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진현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진현(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세대·젠더·지역·이념·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자 설치된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도정을 펼치고자 사회대통합위원회 출범을 준비했다. 취임식에서도 "경남만이라도 진영과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9월 22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도의회가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을 보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 갈등 중재와 봉합 등 도민 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 분석과 해소 방안·예방,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확산,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문화 확산,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소통 활성화에 대해 자문한다.

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자문단을 꾸릴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에 한층 다가섰다"며 "경남도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최적의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위원 면면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 기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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