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목덜미 누르고 귀 잡아 들어올려…어린이집 교사의 최후

이상규 2022. 11. 10. 08: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MBN 영상 화면 캡처]
2살 아이의 목덜미를 누르고 심지어 파리채로 때리기까지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MBN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가 경찰과 파주시청에 신고를 하며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당시 파주시는 곧바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아 ‘뒷북행정’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초록색 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한 여성이 다가가더니 파리채를 휘두른다. 또 앉아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양쪽 귀를 잡아당겨 들어 올리기도 한다.

피해 아동의 엄마는 전화 인터뷰에서 “복도 밖으로 질질 끌고나가거나 발버둥치는 아이를 억지로 들어서 끌고나가거나 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그게 가장 화나고 좀 학대가 명확하다고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6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6개월치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파주시청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지만, 파주시는 곧바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파주시는 신고가 접수된 건 시청 내 아동보호팀이 신설된 지난해 7월 이전이었다며, 그전에 이미 민간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담당한 것이라 해명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과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어린이집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돼 곧 폐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