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징역형
김도훈 2022. 11. 10. 08:20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도장 건설업체 대표 6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산의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지만 해당 작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없었다면서 사고 경위와 별개로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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