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하면 1억 줄게"…모텔로 유인해 3차례 성폭행 시도한 50대 동창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학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세 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무거운 죗값을 받게 됐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55·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학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세 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무거운 죗값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55·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모텔로 유인한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은 종결됐고, A씨의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접 입 연 文 "풍산개 양육비 내가 모두 부담…오히려 고마워해야"
- 전두환 유해 1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전방에 묻히고 싶다"
- 최민희 폭탄발언 “이태원 참사 156명 희생자 공개해야”…장예찬 “소름 돋아”
- 40대 주술사와 약혼한 노르웨이 공주…왕실 직책 미련없이 버렸다
- 정용진 "이거 중독됐음"…`종이 꽃` 눈물 사진 올린 이유
- [기획] `눈덩이` 재정적자 속 또 판치는 `방탄·쪽지`
- GS 자이, 22년만에 새단장… 허윤홍 "고객 삶·감성 담아"
- “해외 매각 사실상 차단”… 고려아연, 경영권 ‘표심잡기’ 힘 실리나
- 네이버의 `온 서비스 AI` 선언 후 첫 체감… 18일 네이버앱 개편, 개인화 추천 공간 확장
- 문열자마자 닫힌 연립 다세대 대환대출… 실수요자만 발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