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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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내년 초로 예정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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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는 아파트도 실수요자는 주담대 허용
추 부총리 "주택시장 급랭 막아야"…10조 PF 보증 공급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내년 초로 예정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급격한 냉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규제지역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고 전 지역이 해제된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에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조정대상지역에선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LTV 우대폭을 20% 포인트 제공해 최대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등 차등 적용됐던 LTV 규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대출 불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추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냉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인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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