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규제 유지… 주담대 50% 완화 (상보)

김노향 기자 2022. 11. 10. 0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전날 열린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가 어려워졌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전날 열린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가 어려워졌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완화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허용은 12월 초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원 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도 보증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며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록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과 관련해선 "집값 급등과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입주 포기할게요"… LH 공공임대, 100채당 27채 빈집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 "술값 하루 1억·빚 100억"
"김밥 6000원이지만 괜찮아"… 고급화 전략?
"머리에 동침밖에 없냐"… 한혜진, 곽정은에 돌직구
인천공항 입국 도중 '심정지' 90세 외국인 숨져
"'복면가왕' 끔찍"… 라이언 레이놀즈 발언 진실은?
자녀 편입 숨기고 8과목 A+ 준 교수… 해임소송 패소
열나고 어지럽고… 코로나와 독감 차이점은?
"손님한테 상처받아"… 백종원, 무개념 손님 만행
"세 아이 엄마"… '제2의 이효리' 제이제이 근황?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