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제지역 LTV 50%...서민·실수요자는 70%(상보)

서대웅 2022. 11. 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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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한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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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대책]
무주택·처분조건 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일환이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해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60%, 규제지역은 0%인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단일화해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60~70%를 적용 중이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LTV도 50%를 적용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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