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제지역 LTV 50%...서민·실수요자는 70%(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한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처분조건 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60%, 규제지역은 0%인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단일화해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60~70%를 적용 중이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LTV도 50%를 적용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력 아닌 뇌물이 된 성관계…막장 검사 '성추문'[그해 오늘]
- “도와주세요 119예요”… 이태원 투입 다음 날, 폭행당한 소방관
- 동물단체 "풍산개 파양 사건"...文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 尹, MBC 전용기 배제에 “해외 순방 중요한 국익 걸려있어”
- “성추행하면 1억 줄게” 동창생의 거짓말… 모텔 성폭행 시도했다
- “‘아이폰’ 이제 그만 쓸까”…개기월식 사진 대결 ‘갤럭시’ 압승
- 7억대 코카인 밀반입 한국인, 알고보니 경기도 공무원
- 월드컵 의지 밝힌 손흥민 "1% 가능성 있어도 앞만 보고 간다"
-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 대거 낙선…경쟁자 디샌티스는 낙승
- '웃기고 있네' 논란…안철수 "尹이 시킨 일도 아닌데 왜 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