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의혹' 김용 재산 6억원 추징보전 청구…사용처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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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법원에 김 부원장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 달라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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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법원에 김 부원장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 달라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수사나 재판 도중에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8억4700만원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제공된 금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동일한 액수를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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