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 뺀 규제지역 모두 해제

박준희 기자 2022. 11. 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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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날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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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 “서울 등 여전히 집값 수준, 개발수요 높아”

국토교통부는 전날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이다. 또 경기도의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신도시, 광교지구, 성남 중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의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경기도의 남은 조정대상지역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 및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점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신규 물량 공급을 위한 아파트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신설키로 했다. 또 중·소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스(PF) 보증을 10조 원까지 발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관련, 평가항목을 조정(예: 50 → 30~40% 수준)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검토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2020년 이후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도도 12월 중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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