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풀린다…LTV 50%로 완화

신병남 기자 2022. 11. 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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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예컨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 규제지역은 LTV 20~50%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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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 무주택·1주택자 한정…규제지역 LTV 50%로 단일화
서민·실수요자 LTV 70%까지 우대…대출한도 4억→6억 확대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12월1일 시행 예정)를 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되며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가 시행된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 규제지역은 LTV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은 LTV 60%, 규제지역은 LTV 0%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한다.

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확대될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 구입 시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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