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미분양 주택 PF 보증 신설...내달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

신수지 기자 2022. 11. 10. 07: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해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및 주택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는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동성이 부족해 공사 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재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이 같은 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PF 대출 보증대상 요건 완화 및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지원은 10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보증 물량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금리와 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운영 효과와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달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했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한다.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사전청약 의무화로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돼 분양 물량을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매각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조정된다.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무순위 청약 제도도 실정에 맞게 개편한다. 현재는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도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려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