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찾아가 불 지르려 위협한 남편 집행유예

김종용 기자 2022. 11. 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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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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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아내가 거부하자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 가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이웃이 이를 제지하면서 실제 불은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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