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인천·세종도 풀렸다…국토부 “서울ᆞ경기 4곳 빼고 모두 해제”

2022. 11.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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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세종에 한해 유지됐던 부동산 규제지역을 다시 해제했다.

서울과 경기 인접지역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키로 하면서 인천과 세종 부동산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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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주정심 열고 수도권ㆍ세종까지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침체 계속에 3번째 규제지역 해제
“서울, 주변지역 파급효과 감안해 규제 유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세종에 한해 유지됐던 부동산 규제지역을 다시 해제했다. 서울과 경기 인접지역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키로 하면서 인천과 세종 부동산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 내용을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등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도권 핵심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사실상 서울과 최인접 지역 4곳만 남은 셈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대해서도 “서울과 인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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