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없애

조성신 2022. 11. 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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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무주택자 LTV 우대 한도 4억→6억 상향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 주택도시기금 업무 취급은행이 안내되어 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또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 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을 설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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