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ㆍ적금 등 129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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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고객 돈 129억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1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뒤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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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1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빼돌린 돈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뒤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 액수는 경찰이 파악한 것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 결과 금융사고 금액을 148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 더해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해당 금고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129억 원을 횡령했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보고 구속했으며,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는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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