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과천·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중인 1주택자에 한해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레고랜드발(發) PF 리스크 확대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PF 대출보증도 신설키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논의된 조치들은 대부분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됐던 사안들이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고, 세종과 수도권 31곳(수원·안산·고양·남양주·화성·부천·시흥·김포·성남중원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서울 25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 번에 사라졌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전국 43곳이던 투기과열지구를 39곳으로, 101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60곳으로 축소했지만 수도권 지자체에서 추가 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추가 완화 조치를 취했다.
당초 시장에선 서울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제외됐다. 국토부는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했고,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 조치가 사라지고,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져 젊은 층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이번 규제지역 완화 조치에 대해 “분양시장과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어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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