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음악저작권협회, 매장 음악사용료 '월 862원' 판결에 "항소"

정영한 아나운서 2022. 11. 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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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이 국내 화장품업체가 매장에서 트는 음악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작권협회는 "언뜻 보면 협회가 이긴 것 같지만, 매장 한 곳당 반환 금액은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니스프리는 588만 원, 에뛰드는 371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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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5495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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