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과천 등 5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인천·세종도 빗장 풀려"

김동욱 2022. 11. 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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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여러 부작용이 잇따르자 지난 9월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엔 수도권의 규제지역 빗장을 대거 완화한 것이다.

특히 두 번째인 9월엔 시장 예상과 달리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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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도권 대폭 규제 완화
"규제지역 대출 완화조치도 조기시행"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여러 부작용이 잇따르자 지난 9월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엔 수도권의 규제지역 빗장을 대거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9일 개최)에서 확정된 이런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들어 2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특히 두 번째인 9월엔 시장 예상과 달리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인천·세종도 비규제지역

사진은 세종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부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대로 '대폭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의 규제지역 빗장을 대거 풀었다. 최근 서울·수도권에서도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미분양이 늘고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에선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뺀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뀐다. 이로써 현재 투기과열지구(9곳)와 조정대상지역(22곳)으로 묶여 있던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김포, 동탄2, 남양주, 고양, 화성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인천과 세종도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에서 30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에서 29곳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등을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 4곳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 5곳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된다. 때문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이들 지역은 현 규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14일부터 효력 발생…대출규제 완화도 조기시행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이달 14일부터 규제가 풀린 지역에선 주택을 사고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당장 무주택자에 한해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땐 자금 조달과 입주계획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발표한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완화 조치도 내달 1일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무주택자라도 고가아파트일수록 대출한도(15억 초과는 아예 불가)가 줄어들게 설계돼 있는데, 내달부턴 집값에 상관없이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풀려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살 때도 최대 5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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