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대책]'서울, 경기 4곳 제외' 인천·세종 등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김진 기자 2022. 11. 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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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심의 결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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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효력…"시장 상황 고려해 선제적 적극 해제"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은 규제지역 유지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오전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지난 10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심의 결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이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게 된다.

주정심에서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정심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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