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은 김용 · 정진상 · 유동규 몫"

손형안 기자 2022. 11. 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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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금 절반을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눠갖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보유한 대장동 지분 49% 가운데 절반가량인 24.5%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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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금 절반을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눠갖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그 돈을 유 전 본부장이 다 갖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이번에 두 사람을 추가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업자들과 유착했다며 추가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중 한 단서가 김 부원장 공소장에 포함돼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보유한 대장동 지분 49% 가운데 절반가량인 24.5%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 원 중 공동 부담 사업비를 뺀 428억 원을 이들 3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28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김 부원장, 정 실장까지 3명을 뇌물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지분 약속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은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주장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사실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나중에 공소사실이 나오면 법정에서 얘기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과거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던 428억 원을, 이제는 김 부원장, 정 실장과 함께한 돈이라고 주장한다며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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