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기소 이어 '정진상 강제수사'…"1억 4천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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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번 압수영장에 제시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명절 떡값과 유원홀딩스 사업 편의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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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자택뿐 아니라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안에 있는 정 실장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정진상 실장 자택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칩니다.
김용 부원장 기소 하루 만에 정 실장에 대한 본격 강제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최근 두 달 치 지하주차장 CCTV와 차량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9월 성남FC 수사와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이번 압수영장에 제시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명절 떡값과 유원홀딩스 사업 편의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구 그 자체"라던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측 변호인 :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 부원장 수사와 마찬가지로 유 전 본부장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입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를 두고 정 실장 측 변호인과 수사팀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역시 수사망에 오른 정 실장은 외장 하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문제로도 검찰과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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