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측근들, 대장동 이익 428억 받기로 약속"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 배당금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근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요. 다만,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건네지지는 않았다는 게 검찰이 받은 진술입니다. 김 부원장 측은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창작 소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지분 중 절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몫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 지분 49%의 절반인 24.5%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몫이라고 본 겁니다.
지분율 등에 따라 김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세 사람이 받기로 약속했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김 부원장을 재판에서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김 부원장 등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해 김씨에게 대장동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한 이후부터입니다.
김 부원장이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세우고 "호남 계승자란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거나 "권리당원을 전담하는 책임 조직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2020년 9월에는 '경선 준비팀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쓰면서 '사람과 비용, 공간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 때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아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돈을 주는 것을 미루자 또다른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간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검찰의 공소 사실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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