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주사파’ 발언에 국가보안법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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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5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5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던 판사들이 이 조항들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결정해, 헌재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우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5항은 판사들이 법 적용이 어렵다고 헌재에 물어볼 만큼, 처벌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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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5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5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던 판사들이 이 조항들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결정해, 헌재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있을 텐데, 답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5항은 판사들이 법 적용이 어렵다고 헌재에 물어볼 만큼, 처벌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제7조 1항은 흔히 ‘이적 동조’라고 불리는,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제7조 5항은 ‘이적표현물 소지’를 포함하는, 책이나 자료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이다. 심지어 삭제한 이메일을 복구해 처벌하기도 해서 대표적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폐지를 권고받고 있는 조항이다. 법 자체가 심각한 것이지 처벌받는 사람이 심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내가 현재 변론하고 있는 사람만 봐도 그렇다. 역사 동아리 회장을 했던 대학생이 군대를 갔는데, 동아리 회장일 때 썼던 글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대북사업을 하던 사람, 노동조합 조합원 모두 제7조 1항, 5항 ‘표현’의 일부가 문제되어 기소된 것이다. 그들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원칙을 천명했다. 공직선거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의사가 잘 전달되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 역사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남을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국가보안법 7조만 예외로 남을 이유는 없다.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도 한 만큼 헌법적 원칙에 맞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
이분법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처벌
최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또 하나의 근거를 보태기도 했다. 2022년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대에 때 아닌 ‘종북 주사파 배제’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법을 좋아하는 듯하다. 전 정부 인사와 그 외의 사람, 종북 주사파와 아닌 사람,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분법이 국가보안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세상에는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음에도, 흑백 이분법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하주희 (변호사)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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