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 신고…경찰, 30대 친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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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30대 친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친모인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B 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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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응급신고
병원서 탈수·영양실조 증상 나타나 학대 신고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30대 친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A 씨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 씨의 아들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군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병원 의료진은 B 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친모인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B 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A 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과 A씨 의견이 다르다"며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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