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 신고…경찰, 30대 친모 조사

박준희 기자 2022. 11. 10.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30대 친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친모인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B 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친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응급신고

병원서 탈수·영양실조 증상 나타나 학대 신고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30대 친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A 씨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 씨의 아들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군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병원 의료진은 B 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친모인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B 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A 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과 A씨 의견이 다르다"며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