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귀가 거부하자 방화미수 50대 '집유'

유재형 기자 2022. 11. 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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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귀가를 거부한 데 화가 나 자기 몸과 아내 가계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계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과 가계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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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귀가를 거부한 데 화가 나 자기 몸과 아내 가계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계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과 가계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입장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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