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집 치우라는 이웃에게 쇠집게 휘두른 60대 ‘벌금 100만원’

이종재 기자 2022. 11. 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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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집을 치우라는 이웃의 요구에 "인정머리 없다"며 들고 있던 쇠집게를 휘두른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23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자신이 설치한 고양이 집을 B씨(39)의 요청으로 치우다가 "인정머리가 못 되어 가지고"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쇠집게를 B씨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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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고양이 집을 치우라는 이웃의 요구에 “인정머리 없다”며 들고 있던 쇠집게를 휘두른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3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자신이 설치한 고양이 집을 B씨(39)의 요청으로 치우다가 “인정머리가 못 되어 가지고”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쇠집게를 B씨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해할 의도 없이 고양이 담요를 집어들기 위해 집게를 들었을뿐, 집게가 신체에 닿지도 않아 폭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촬영된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쇠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근접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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