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싫다' 아기부처 조형물 파손한 30대,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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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싫다는 이유로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아기 부처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북구 한 광장에서 시가 350만원 상당의 조형물을 보기 싫다는 이유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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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석가탄신일 기념해 조계종에서 설치한 아기 부처 형상 대형 풍선 조형물
가위·과도 이용해 파손...법원 "동종전력 있음에도 범행 반복, 양형에 고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보기 싫다는 이유로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아기 부처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북구 한 광장에서 시가 350만원 상당의 조형물을 보기 싫다는 이유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형물은 코끼리 위에 올라탄 아기 부처 형상의 대형 풍선 조형물로, 석가탄실일을 기념해 조계종 B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조형물을 가위와 과도를 이용해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A씨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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