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때리고 장모에 컵 던진 50대…1심 벌금형

신귀혜 기자 2022. 1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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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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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모에 유리컵 던지고 아내 때려
1심 "피해자 진술 구체적" 벌금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장모 C씨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C씨 연락을 받고 귀가한 아내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C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는 했으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와 대화를 하던 중 놀라 유리컵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유리컵을 1m 앞에 집어던져 유리조각이 온몸과 머리에 맞았으나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고, 깨진 유리컵 사진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봤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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