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때리고 장모에 컵 던진 50대…1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장모에 유리컵 던지고 아내 때려
1심 "피해자 진술 구체적" 벌금형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장모 C씨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C씨 연락을 받고 귀가한 아내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C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는 했으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와 대화를 하던 중 놀라 유리컵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유리컵을 1m 앞에 집어던져 유리조각이 온몸과 머리에 맞았으나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고, 깨진 유리컵 사진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봤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남자 바지가 편해요"…배 나오기 시작한 손담비
- '아직 희미하게 남았네'…나나, 가슴골 문신 근황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이다해♥세븐, 한숨 쉬고 휴대폰만…무슨 일?
- 김새롬 "이혼 후 6년간 섭외 끊겼다…무너진 커리어 참담"
- 53세 안 믿기네…고현정, 주름 없는 동안 미모 자랑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