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가게 찾아가 인화물질 뿌리려 한 남편…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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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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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집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아내가 거부하자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의 가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이웃이 제지하면서 실제 불은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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