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서 北 풍산개 양육은 현행법 위반? 이관섭 수석 “애매하지만 위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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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납한 북한 태생 풍산개를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은) 애완견을 더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양산 사저에서 키우는 게 현행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애매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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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납한 북한 태생 풍산개를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은) 애완견을 더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앞줄 오른쪽)은 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아서 키울 의사가 있는지 들은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개가 5마리, 또 고양이도 4마리를 키우셔서 집이 거의 다 차신 모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취임 후 유기견 1마리와 유기견 2마리를 추가로 입양해 키우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10마리다.
김 실장은 "애완견을 더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양산 사저에서 키우는 게 현행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애매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과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위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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