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분 공동소유"‥'그분' 밝혀질까
[뉴스투데이] ◀ 앵커 ▶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서 대장동 개발 지분을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세 사람이 함께 가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지분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수사 당시 "일부 지분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검찰은 이 의혹도 수사하겠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장동 사업의 지분 24.5%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세 명이 함께 가졌다"고 적시했습니다.
작년 10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개발이익 4040억원 중 7백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고, 세금과 공통비를 빼면 실제 몫은 428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 428억 원이 세 명의 공동소유란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한 공직자가 특혜를 주고,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을 불법 공유한 정황이 수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당시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정진상 실장은 시장 비서실장으로 모두 공직에 있었습니다.
대장동 지분 논란은,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발언이 녹취록에 있다고 알려진 겁니다.
김만배씨는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을 무마하려고 둘러댄 말이라고 해명했다가, 다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도 다시 지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이재명 대표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만배 씨가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자신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측은 "단 한푼의 부정이나 한톨의 먼지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분'이 누구인지 의혹도 수사대상"이라며 두 측근에 이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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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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