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가 '심정지'…경찰, 30대 친모 긴급체포

박효주 기자 2022. 11. 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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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9일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군을 살펴본 의료진은 탈수와 영양실조 등을 확인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학대와 방임 여부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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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9일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쯤 소방 당국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을 살펴본 의료진은 탈수와 영양실조 등을 확인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학대와 방임 여부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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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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