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선동이 돈 되는 유튜브…59개 영상에 6900만원 수익 [뉴스+]
우리나라 유튜브 슈퍼챗 상위 5개 중 4개가 정치·시사 채널
1등 ‘가세연’ 혐오, 욕설 등 포함된 영상서 4800만원 수익
구글코리아 “유튜브 콘텐츠 모니터링, 관리하는 부서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온라인폭력 방지법’ 등 법 제정 필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혐오와 선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여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 차별, 가짜뉴스 등을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도 희생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선동을 통해 집단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됐다. 이같은 콘텐츠는 단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을 넘어 희생자와 유가족 등 특정 집단과 개인에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참여연대 부속 기관인 청년참여연대는 8일 발행한 ‘유튜브 감시 보고서’에서 “국내 슈퍼챗(후원금) 수익 상위 다섯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 3만3000여개의 제목과 썸네일 이미지를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분석해보니 총 120개 영상이 여성혐오·욕설·소수자혐오, 선정성 이미지나 문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59개 영상에서 6877만0633원의 수익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슈퍼챗은 광고 수익과는 별도로 실시간 방송 중 시청자들이 직접 기부하는 돈을 말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일부는 영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비극적인 참사마저 이용한다”며 “이태원 핼러윈 축제로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 156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 가로세로연구소 계열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문화연구소’ 유튜버 김세의는 참사 흔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영상에서 한 시민은 ‘영상 촬영하지 말라’고 저지하지만, 김세의는 촬영을 고집하며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구급차가 대기중인 모습 등을 송출했다”며 “해당 영상은 38.8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27만6464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확인한 혐오 콘텐츠 수익은 빙산의 일부로, 콘텐츠 영상 내에 포함된 혐오콘텐츠의 양과 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방송 이후 영상을 삭제하면 해당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알기 어렵다.
9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가운데 슈퍼챗 1등은 ‘가로세로연구소’로 채널 개설 후 24억원이 넘는 후원을 받았다. 2∼5위는 ‘김해꼬마tv’, ‘유재일’, ‘너알아TV’, ‘시시타파TV’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술먹방 등을 주 콘텐츠로 삼는 김해꼬마tv를 제외하면 모두 정치, 시사 관련 채널이다.
정치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 전체 영상은 총 4213개이며 이 중 51개 콘텐츠의 제목과 썸네일에 혐오표현 및 문제적 표현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한강 수영장 비키니 몰카’, ‘누가 여대생의 팬티를 찢었는가’, ‘엠비씨~발 코로나 조만간 터질 듯’ 등과 같은 여성혐오, 욕설, 선정적인 이미지 등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총 4792만0873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너알아TV’는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종교와 정치집회 관련된 콘텐츠를 다룬다. 해당 채널의 영상 제목과 썸네일 문구에 혐오표현이 포함된 콘텐츠는 21개로 ‘동성애 결산반대’, ‘빨갱이들을 처단하자’, ‘제주 4.3 폭동이다’ 등 키워드가 포함됐다. ’유재일’, ‘시사타파TV’ 채널 모두 시사, 정치 이슈 등을 다루는 채널로 각각 8개, 7개의 콘텐츠에 혐오표현이 확인됐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9월 유튜브 혐오 콘텐츠 심의·모니터링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의 한국지부인 ‘구글코리아’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콘텐츠 관리 여부 △유해콘텐츠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규모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혐오 콘텐츠 현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24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글코리아는 광고마케팅, 세일즈 업무만 담당할 뿐, 유튜브 업무 관련해서는 국가기관과 소통을 담당하는 ‘대외정책협력’ 인사 1인 외에 유튜브 콘텐츠를 모니터링,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고 답했다.
개인이 혐오 콘텐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관련 소송 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이같은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법적 처벌을 받기 전까지 유튜브 채널은 혐오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채널은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혐오 콘텐츠 규제를 위해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유럽,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해외 플랫폼 내 혐오 콘텐츠를 규제하고자 기업에 의무를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 규제 법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 발의된 해외 플랫폼 혐오 콘텐츠 규제 관련한 근거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온라인폭력 방지법’이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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