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분양가 3억원대’ 아파트 나온다

김현주 2022. 11. 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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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3억원대 아파트가 나온다.

김 사장은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는 건물 가격이 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SH공사의 수익을 포함해 3억5천만원 내외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와 달리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 큰 이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물만 거래된) 강남 자곡동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2억원에 분양됐는데 2017년 5억원, 최근에는 최고 12억원대까지 거래됐다고 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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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 저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3억원대 아파트가 나온다. 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덕강일지구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르면 연내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천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통해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중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의 첫 대상지인 고덕강일지구 3단지 500가구를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아파트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김 사장은 "SH공사의 목적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집값 불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 통과만 잘 되면 연내 사전예약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이날 공개한 고덕강일 8단지의 분양 원가는 전용 59㎡ 기준 3억717만원이다. 이중 건물 가격은 1억9천만원이다. 14단지의 분양 원가는 3억2천649만원, 건물 가격은 2억원이다.

김 사장은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는 건물 가격이 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SH공사의 수익을 포함해 3억5천만원 내외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의 매매 호가는 10억원, 전셋값은 4억∼5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분양가를 낮추면서도 아파트의 품질은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수준이 될 것이라고 김 사장은 자신했다.

그러면서 "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잘 지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민간도 경쟁적으로 잘 짓고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듯 건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지난 15년간 아파트를 대부분 지어놓고 분양하는 후분양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예정 분양가격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기로 했다. 예약금은 없으며, 건물이 거의 완공된 뒤 예약자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예약은 19세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추후 청약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최종 가격은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바뀔 수 있으나 공개된 예상 가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김 사장은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주는 개념이어서 토지 임대료가 발생한다.

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 부담에 대해 "매달 받기보다는 10년이나 50년 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토지와 달리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 큰 이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물만 거래된) 강남 자곡동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2억원에 분양됐는데 2017년 5억원, 최근에는 최고 12억원대까지 거래됐다고 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SH공사는 추후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자체 보유한 34개 단지에서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1천200세대 규모 단지 34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중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토지는 필요 없고 건물 층수만 높아지니 그 건물을 분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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