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처분 위법”…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오상도 2022. 11.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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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무산됐다.

법원은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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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때 마지막 결재
1심서 “道 해당 처분 위법” 판결
道 “항소”… 인수 협상 진행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무산됐다. 법원은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행료 유료화는 유지됐지만, 경기도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지루한 소송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통행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기본권 제약도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2021년 11월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2017년에서 2020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도 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처분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해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0월26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 날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강행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같은 해 11월3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고, 일산대교 역시 2차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1월15일 2차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역시 일산대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료통행은 22일 만에 끝났다. 도는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액 18억여원을 운영사에 물어줬다.

이번 법원 판단과 관련, 경기도는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과 별도로 4000억원 안팎의 재원을 들여 일산대교 인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양=오상도·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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